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6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추미애 법사위도, 여당 의총도…입법전 일단 숨고르기

중앙일보 한영익.김나한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쟁점 법안 입법에 대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안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대통령실과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법안에 대한 위헌 우려가 분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시간가량 진행된 의총을 마친 뒤 “내란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위헌성 논란에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우려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다”며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나머지로 전선이 그어질 수 있다”는 한 의원의 발언에 의총장에선 박수도 나왔다고 한다.

정 대표도 의총에서 “진보 진영이 신뢰할 만한 로펌에 자문을 맡겼다”며 숙의 의사를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법원행정처·전국법관대표회의·민변·참여연대·법무부·변협 등에서도 비공개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법원행정처의 공청회 내용도 참고할 방침이다. 다만 당내 강경파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도 밀린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당의 강경 입법을 주도하던 법사위도 법안 처리를 미뤘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부수 법안 격인 ‘내란·외환 재판 중지 제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았다. 법안에는 내란·외환죄 관련 형사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헌재는 위헌 심판을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법사위가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 일정까지 예고하며 법안 강행 수순을 밟는 듯했지만, 소위 의결이 불발되며 전체회의도 돌연 취소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에 논란이 계속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안 등의 연내 처리 입장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10일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여전하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허위·조작 정보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영익·김나한 기자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마체고라 대사 사망
    마체고라 대사 사망
  2. 2김은중 감독 책임
    김은중 감독 책임
  3. 3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박소희 하나은행 5연승
  4. 4프로농구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현대모비스
  5. 5조진웅 이선균 옹호 논란
    조진웅 이선균 옹호 논란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