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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픔에 동정 표한 법원, 협박법 일당에 중징계..."유명인 사생활 협박으로 고통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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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인환 기자] 손흥민(33, LAFC)을 상대로 ‘임신’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했던 일당이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명인의 취약성을 악용한 파렴치한 범죄에 사법부가 단호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공갈미수 혐의를 받은 공범 용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손흥민을 향해 임신·낙태 문제를 폭로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은 ‘거짓 임신’이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3억 원을 받아냈다. 정작 누구의 아이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손흥민의 아이라고 단정하고 협박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거짓말로 드러난 부분이 많다”며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공포감을 조성한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용 씨의 범행 역시 가볍지 않았다. 그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양 씨와 공모해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추가 금전을 요구했다. 단순한 언포를 넘어 실제 실행 준비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점이 문제였다.

결국 7000만 원을 더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악용했다고 단호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명인으로서 사생활 관련 협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해 거액을 갈취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고, 손흥민은 지난달 19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진술했다. 결국 법원은 범행 전반을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라고 규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mcado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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