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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의총서도 “사법개혁 위헌 우려”… 이게 상식이고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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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찬성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참석 의원 다수가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고 한다. 앞서 대통령실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이어 당내 반발까지 커지면서 당초 예정됐던 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법무부 장관이 내란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추천권을 갖도록 한 점 등 여러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내란재판부 신설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진행 중인 재판에 여당이 개입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같은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적이 쏟아져 나올 지경인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상임위 처리를 강행했는지 의문이다. 이날 의총에서 “법사위원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당연한 일이다.

여당 의총과 같은 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커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흘 전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이 커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일선 판사 대표들도 위헌 우려를 공식 표명한 것이다. 비단 사법부뿐만이 아니다. 이날 여당 의총에서 나온 지적처럼 “언론은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대한변협, 민변까지 모두가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당 지도부는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내란재판부법 등에 대해 로펌에 자문을 의뢰한 뒤 다시 의총을 열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연내 법안 처리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표와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입법을 추진할 경우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주먹구구로 밀어붙이다가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만 치르고 아무 성과 없이 막을 내린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상식과 여론에 반하는 무리한 개혁 추진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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