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8일) 성명서를 내고,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 관점에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날 위험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추진 법안들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이어질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해 오히려 관련 재판의 의도치 않은 장기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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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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