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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내세워 받은 돈, 청탁 알선죄 인정” 2년형…특검 기소 사건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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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에 “무죄 받아주겠다” 4억 챙긴 법조 브로커 1심서 실형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 상병)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재판을 열어 이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억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씨가 ‘대통령 부부나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지난해 5~6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받은 4억원이 투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간 돈일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4억원을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점, 계약서를 하나도 쓰지 않은 점, 전씨에게 김씨의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편지와 대화 내용 등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에게 받은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재판 청탁에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받은 금액이 4억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이고,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명목으로 사건 관련자 등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 석방된 후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황이었던 김씨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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