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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에 "소년법 취지 어긋나, 의견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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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2월 08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영화배우 조진웅 씨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과거 미성년자 시절의 범죄 혐의,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 몇 가지 사건들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학계에서는 소년범의 비공개 원칙을 두고 갑론을박이 다시 돼서 논쟁은 쉽사리 잦아들 것 같지는 않아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경찰학과의 곽대경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경: 예 안녕하십니까?

☆김준우: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진웅 씨 논란 때문에 아마 인터뷰가 교수님한테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결국 소년범의 취지에 맞는 거냐, 지금 이러한 여론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인데. 교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곽대경: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소년법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소년들의 미성숙성. 그리고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가지고 환경이 영향을 준다는 거. 그리고 소년들 같은 경우는 개선의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장례를 볼 때 너무 엄격한 어떤 처벌은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들에 비해서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 범죄 습성이 이미 고착화되지는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단순히 엄격한 처벌보다는 교육적이고 복지적인 차원에서 교육과 지원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소년 보호주의 이념. 이걸 제도화 시킨 게 소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수십 년 전에 발생을 했고 이미 법적인 어떤 처리가 끝난 그것을 나중에 다시 공인이기 때문에 들춰내고 하는 이거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충분히 그 이유를 갖다가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지금 반대 쪽에서 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연예인이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보다 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그런 어떤 행동들과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좀 어긋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면을 갖다가 들춰내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필요하다 라는 그 두 가지 입장이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사실은 연예인들의 미성년 시절 학교 다닌 시절의 어떤 논란들 때문에 강제 은퇴를 당하거나 은퇴를 선택하거나 이런 아이돌이 좀 많거든요. 근데 아이돌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그다음 데뷔한 것과의 시간적 간격이 좀 짧다 보니까 뭐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조진웅 씨는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대중이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교화의 관점에서, 그리고 갱생 혹은 용서의 관점에서 이거를 어느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도 좀 주는. 어떤 영향을 같이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을까요? 교수님 보기에는 어떠십니까?

◆곽대경: 뭐 그런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그런 상황들은 다 참작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왜 굳이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형사 사법 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년 범죄자 내지는 청소년 비행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으로 대표가 되고 있는 소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가. 그 취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들을 단순히 자기가 저지른 범죄 행위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 가지고 엄하게 처벌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하는 걸로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 감정을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엄중한 처벌 응징적인 그런 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년 범죄자나 청소년 비행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비록 일시적인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문제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자기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본인도 그런 어떤 의지를 표명하면서 노력을 한다면 그 남아 있는 수십 년의 인생 뭐 이런 걸 생각하고, 또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그런 것들을 본다면 단지 무겁게 처벌하는 그런 것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가 되는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게 더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소년법을 갖다 마련해서 굳이 성인 범죄자와는 다르게 처벌을 하고 있는 거죠.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사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벌은 아니니까 다른 관점에서 취급을 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엄벌주의로 많이 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예를 들면 촉법소년이나 이런 것도 나이가 너무 높다 옛날이랑 다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대학 입시에도 갈수록 이 부분이 반영되는 게 거의 아마 내년부터는 의무화되는 정도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주는 예방 효과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10대한테는 당연한 건데 어른들은 너무 옛 잣대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교수님이 볼 때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곽대경: 지금 현재 이 사회적으로 학교 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발생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해자의 그 행동에 따라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 또 주변의 가족들이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의 고통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좀 학교 폭력을 저지른 그런 소년 범죄자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처분과 이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 처분을 분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은 소년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년 범죄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저지른 범죄가 너무나 잔인하고 흉악하고 굉장히 흉포에서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 그랬을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일반 성인 범죄자와 같이 형사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에 이 아이는 소년법원에서 처리를 해서 보호 처분. 그러니까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요. 8호나 9호, 10호 같은 경우는 흔히 잘 알고 있는 소년은 송치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아이가 저지른 범죄 행동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 아이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의 가능성. 이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걸 더 중시해 가지고 범죄 행동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행동의 변화 가능성.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아이에게 다시 한 번 더 선도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로 구분하고 있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 판단은 이미 소년법원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느냐, 형사법원에서 처리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그런 중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형사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 또는 가정환경이라든지, 친구나 학교 관계라든지 이런 사회 환경적인 요인을 다 감안해 가지고 보호 처분 대상이 된 걸로 본다면, 이미 법원의 어떤 판단이 끝난 걸로 우리가 보고 법원의 판단을 갖다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김준우: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조금 얘기들이 다른데, 보도에 따라서 이게 지금 미성년자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동일한데 형사 처벌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서, 형사 재판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라서.

◆곽대경: 네. 만약에 형사 처분을 받았다면 소년원에 가지 않고 소년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소년교도소에서 만약에 생활을 한 그런 과거가 있다면 그것은 전과가 남게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호부터 보호 관찰이라든지,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소년형까지 있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은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긴 해야 될 텐데요. 그렇게 보호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실들을 그래도 가능하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이 아이가 다시 한 사람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을 시키고 선도하고 유도를 해 주는 그런 노력이 좀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소년 수용장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소년교도소에 가는 경우가.

◆곽대경: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 군데만 소년교도소가 있습니다.

☆김준우: 김천에 있었던건가요?

◆곽대경: 경북 김천에 있고요. 거기에는 대략적으로 200명 전후의 인원이 현재 생활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소년원에 가는 숫자는 훨씬 더 많고?

◆곽대경: 네.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인원은 그것보다는 좀 더 많고요. 소년원은 또 전국에 한 군데가 아니라 뭐 8군데 정도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곳에서 생활하는 인원 자체가 많습니다.

☆김준우: 네. 이 소년범이 보호 처분까지 받는 비율 포함해서, 엄청 늘었다가 다시 줄었다가 이게 통계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경향이 좀 관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학문적으로.

◆곽대경: 그런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소년 범죄자 숫자는 만약에 10년이나 20년 전과 비교를 한다면 그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청소년 인구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준우: 그렇죠. 네.

◆곽대경: 그런 것들이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또 소년 범죄자의 통계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들에 의해 가지고 저질러지는 굉장히 심각한 흉악 범죄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여론이 나빠지고 이런 소년 범죄자에 대해서 엄벌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김준우: 비율 자체로는 그렇게 낮아진 건, 더 높아졌다거나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됩니까?

◆곽대경: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통계들을 안에 내용들을 갖다가 자세하게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년 범죄자 중에서 실제로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중범죄자의 비율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번 사태 경유하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고위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소년기의 흉악 범죄 전력을 국가가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낸다. 뭐 출마자들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동안 범죄 경력 증명서뿐만 아니라 소년보호 처분과 관련된 것들도 의무 기록을 하자 이런 제안을 냈는데, 이것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소년법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 같네요.

◆곽대경: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공인이나 사회적인 어떤 인지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더 높은 어떤 도덕적인 그런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법을 제안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소년법에서는 그 보호 처분을 받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예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보도를 갖다가 하게 되는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소년의 이름이나 나이, 직업, 용모, 그리고 본인을 추정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신문이나 출판물, 방송 등을 통해 보도할 수 없도록 소년법 68조에 보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로 따져본다면 공직자라 하더라도 그런 걸 갖다가 대외적으로 알리게 하는 거는 소년법 취지와는 다른데.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공직을 담당하게 될 어떤 자리를 막기 위해 가지고 선거에 출마하는 그런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좀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런 사실들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의 어떤 의견들을 모으고 논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학교 안에서의 폭력이면, 사실 가해자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되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공개되다 보니까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민사를 걸려고 해도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이런 거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이 있긴 하더라고요.

◆곽대경: 그래서 사실 이 민사 소송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본 뭐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배상을 받거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 뭐 이거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소년법의 원래 취지는 가능하면, 그 보호처분을 받은 그런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신상 정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그게 소년법의 조항이 가지고 있는 취지입니다.

☆김준우: 네. 근데 범죄 피해자 구조를 위한 뭔가 추가적인 입법이나 대체 입법은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곽대경: 예 다른 거고요. 그래서 그게 왜 아이가 만약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개인 정보가 드러나 가지고 피해를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대한 마음속에 분노나 적개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또 만약에 사회에 대한 앙심을 품고, 또는 피해자나 주변 사람들에 앙심을 품고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 하면 그게 훨씬 더 우리 사회적인 비용이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다 감안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이렇게 이번 사태를 경유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것만은 좀 토론을 잘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쟁점이 있으시다면요?

◆곽대경: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현명한 해결 방안을 찾아갈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노력들이, 언론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그런 자세를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곽대경: 네 수고하세요.

☆김준우: 네. 지금까지 동국대 곽대경 교수였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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