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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내란특검, 법개정 전 노상원에 플리바게닝 제안·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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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열고 “불법수사” 주장
특검 “법 제도·취지 설명한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8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특검법이 개정되기 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플리바게닝’(수사·재판 조력자 감면제도) 조항을 언급하면서 회유했다며 “불법 수사”라고 공개 비판했다. 특검팀은 “법 제도와 그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뉴시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뉴시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재판에는 노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플리바게닝 법이 나오기 전에도 (특검팀의) 제안이 있었다”며 “법이 나온 다음에는 확실히 그 법조문을 보여주면서 제안했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노 전 사령관이) 특검에서 외환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때 플리바게닝 관련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특검이 플리바게닝 조항을 읽어주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 핵심 내용 4가지만 진술해주면 유리한 처분을 해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며 그중 하나는 일명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내용 관련이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노 전 사령관은 거절했고, 명백히 불법 수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플리바게닝 조항이 규정된 특검법이 (지난) 9월26일에 시행됐으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플리바게닝은 같은 달 16일”이라며 “법안 통과 전에 이미 플리바게닝 행위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특검팀은 “법 제도와 그 취지를 설명한 것을 두고 허위 진술 강요 등을 운운하는 것은 실체를 왜곡하고 공소 유지를 방해하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팀은 “플리바게닝은 내란 특검의 수사 특성을 고려해 특검의 건의로 신설된 조항”이라면서 “이에 법 개정을 전후해 브리핑을 통해 내란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하며 관련자들의 적극적 협조를 공개적으로 부탁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홍윤지·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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