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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에게 정보 흘리고 뇌물 받은 경찰 집행유예

조선일보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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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받은 경찰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영철)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2169만원 추징을, 경북 칠곡경찰서 소속 B경위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288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상품권 투자 수익 명목으로 뇌물 2169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유흥주점 업주 C씨가 시행사 본부장을 맡은 부동산 사업에 참여해 토지 지분을 받은 뒤, 대출금 이자 2886만원을 대신 갚게 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거나 수사 과정에서의 편의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속 대상인 업주들을 평소 ‘형님’으로 부르며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골프·수상스키 등 취미 활동을 같이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또 C씨가 현직 경찰관 2명을 상대로 “경찰이 뇌물을 받았다”는 취지로 무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동료들의 인적 사항을 C씨에게 제공하며 범죄를 도운 것으로도 드러났다. C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에겐 고도의 청렴·도덕·윤리성이 요구됨에도 A씨 등은 단속 대상에게 뇌물을 받는 등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한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A씨는 동료 경찰에 대한 무고 범행에 가담한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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