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DM이 왔습니다.
첫 번째 DM 열어보죠!
▶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징역 4년…공범 징역 2년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 원을 받아내고, 연인과 공모해 추가로 돈을 뜯으려던 여성,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여성과 함께 손흥민 씨를 협박한 남성 역시 징역형을 피하진 못했다는 소식이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씨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손흥민 씨 측은 양 씨에게 3억 원을 줬는데요.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탕진한 양 씨, 연인이던 40대 남성 용 씨와 함께 "임신,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손흥민 씨를 협박하며 7,000만 원을 더 뜯어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손흥민 씨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고요.
용 씨에 대해서는 단순 협박을 넘어 손흥민 선수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인과응보의 결말을 맞이한 것 같죠?
▶ 환자 없는데 출동한 구급차?…얌체 구급차 적발
도로에서 위급한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만나면, 길 터주기에 동참하는 문화가 정착됐죠.
하지만 이런 따뜻한 마음을 무시하고 직원 출퇴근에 이용하거나 요금을 과다 청구한 일부 사설 구급차 업체들이 적발됐다는 내용입니다.
응급환자 줄 알고 길 터준 시민들의 배려를 무시하는 처사 아닐까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7∼9월 사이 민간 이송 업체 147곳의 구급차 운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11개 업체에선 구급차를 직원 출퇴근에 사용한 게 적발됐는데요.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서 여러 특례를 받습니다.
통행에 대한 특례는 물론이고,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처벌 감면과 속도위반으로 걸려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면제받기도 하는데요.
이런 특례, 당연히 환자를 빠르게 의료기관으로 옮겨 소중한 생명을 살리라는 뜻이겠죠.
편하게 출퇴근하려고 이런 특례를 악용하면 신뢰는 당연히 추락하고, 아름다운 길 터주기 문화도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엘리베이터에 흠집…"'택배 손수레' 끌지 마세요"
마지막 DM도 한번 열어볼까요.
택배 배송이 일상화된 요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손수레를 사용하는 택배 노동자들 쉽게 볼 수 있죠.
한 아파트에서 이 손수레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택배 손수레 탑승 금지’라는 제목의 안내 글이 붙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가 뭘까요?
손수레 사용으로 승강기 바닥에 망가지고 있으니, 승강기에서 손수레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승강기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 "문 앞까지 배송해 주는 분들에 대한 갑질"이라는 등 과도한 대응이라는 의견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손수레 사용을 주의해달라는 당부를 넘어 탑승 자체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에 대한 갑론을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DM 이렇게 답장 드립니다.
남의 유명세를 악용한 손쉬운 돈벌이, 달콤한 유혹의 대가는 혹독한 처벌일 뿐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위한 모두의 배려도 악용하면 안 되겠죠.
건강한 사회의 밑바탕은 바로 '신뢰'라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DM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혜연(hye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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