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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0명 미달 시 필리버스터 중지’ 국회법 개정안…정기국회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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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월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의석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0명 미만 시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필리버스터 진행도 국회의장단이 번갈아 맡는 방식에서 의장이 지정한 국회의원 1명이 담당할 수 있도록 바꾸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잇따라 처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막으려는 건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라며 “이른바 ‘필버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당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수정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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