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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사건 첫 재판...당직 팀장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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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사망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당시 당직 팀장 이 모 경위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8일)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이 경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 경위 등 지휘 책임자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경위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증거목록에 담긴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음 기일까지 구체적인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구정호 전 영흥파출소장 측은 증거 기록물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구체적 입장은 다음 공판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유족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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