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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풍속업자에 금품 받고 단속 정보 흘린 경찰관 집행유예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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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적 신뢰 훼손하는 행위"

대구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불법 게임장 운영업자 등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소속 A(45)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2,169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북 칠곡경찰서 소속 B(46)경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2,886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불법 게임장 운영업자에게 21차례에 걸쳐 2,290만 원을 받고 상품권 투자 수익 명목으로 2,169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9년 8월 풍속업자가 시행사 본부장으로 있는 부동산 사업에 참여해 토지 지분을 받은 뒤 대출금 이자를 대신 갚게 하는 방식으로 2,886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두 사람은 단속 대상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해외여행을 다녔고, 불법 게임장 사전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약속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직무 중요성에 비춰 고도의 청렴·도덕·윤리성이 요구됨에도 사적 접촉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풍속업 종사자에게 뇌물을 수수했다"며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직접적으로 부정한 처사에 나아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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