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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金여사 도이치 공범 구속기소... “1300여 만원 부당이익 챙겨”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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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 이모씨를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 이모씨가 지난달 20일 충주휴게소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 이모씨가 지난달 20일 충주휴게소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씨가 2012년 9월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해 13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이자, 김 여사에게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0월 특검의 압수 수색 도중 도주해 34일간 도피를 이어오다 지난달 20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한 휴게소에서 체포됐다. 특검은 같은 달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이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을 사전에 인지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가 직접 주식 거래를 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씨를 불기소했다.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은 특검은 이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정황을 포착해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선 두 사람이 과거 나눴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카톡에서 이씨는 김 여사에게 “난 진심으로 너가 걱정되어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 다 노출시키면 다 뭐가 돼. 김OO이가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하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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