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합뉴스 |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위헌 소지가 짙다. 하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로 복귀하는 시점에 청와대 앞 집회를 제한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도 부적절하다.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 기존의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에 추가로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시켰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 각부 요인 등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애초 금지 대상이 아니었던 대통령 집무실을 굳이 집회 금지 대상에 추가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윤석열 정권 들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청와대와 달리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자, 경찰은 용산 집회를 저지하려고 ‘관저에는 집무실도 포함된다’는 식의 무리한 확대 해석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하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 등의 이유를 들어 여러차례 제동을 걸면서 용산 집무실 앞 집회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었다. 집무실 앞 집회·시위가 허용된 뒤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경호 등에 특별히 문제가 불거진 적도 없다. 더욱이 관저와 집무실이 이미 같은 경내에 있는 청와대로 다시 옮기는데 집무실을 새로 금지 대상에 넣는 것은 실익도 없다. 오히려 국민의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지금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은 집회 금지 대상을 집무실까지 확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관저와 각부 요인 공관 등에 대한 과도한 집회 금지를 완화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관저와 공관 주변 집회를 예외 없이 전면 금지한 현행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예외적 허용 조항’이 담긴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도 여전히 추상적이어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개최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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