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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폭파·칼부림 예고 … 경찰, 수천만원 청구한다

매일경제 문광민 기자(doo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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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 무차별적으로 올라오는 공중협박 게시물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 대해 5505만1212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18일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테러 예고 당일인 9월 23일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 대해서도 1256만7881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8월 5일, A씨는 관련 유튜브 영상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라는 댓글을 작성해 공중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실제 투입한 비용을 산정한 것이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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