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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 AI학습'에 얼굴 원본 사용길 열려

매일경제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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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 사업에는 얼굴이나 목소리 데이터를 익명 처리 없이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율주행 차량이 보행자 시선 등을 빠르게 인식해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그동안 AI 학습에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해 모자이크화하는 방식의 가명 처리가 적용됐다. 개인정보 침해를 막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AI 데이터 구축 등 기술 개발 기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AI가 보행자의 시선 처리 등을 인지하고 학습해야 하는데, 가명 처리로 인해 주변 객체 인식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발생했다. 미국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에 따르면 자율주행에 원본 영상을 활용할 경우 가명 처리 때보다 인식 정밀도가 17% 이상 높아져 보행자의 행동 패턴 예측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이에 국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를 가명 처리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이 내년 하반기까지 추진된다. 다만 데이터 활용이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 목적에 부합하고,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낮은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가 얼굴을 감식해 112에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딥페이크(AI가 적용된 가짜 영상 제작 기술)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통화를 학습해 실제와 가짜 목소리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기술 개발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국세청과 협의해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면허 발급 기준이 되는 산식에는 지역별 주류 소비량과 소비 예상량 허용 범위의 평균값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둘 중 큰 값을 활용하기로 했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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