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전국 법관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창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법관대표들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5일 법원 고위직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일선 법관들도 비슷한 취지로 재차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약 6시간에 걸쳐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편 관련 안건,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법관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는 정기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아니었으나 현장에서 발의돼 가결됐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관련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 비롯됐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돼야 한다고 봤다”며 “구성원 126명 중 79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이 중 67명이 이 안건에 대한 입장 표명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민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안건에 대해서는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냈다. 법관회의는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관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고위 법관들은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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