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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화점 폭파·흉기 난동' 협박 글에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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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등 공중 협박 글 게시자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중협박죄 제정 이후 테러 협박 글 게시자들에 대해 경찰이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8월, 한 유튜브 영상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달리며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협박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경남 하동에서 잡히기까지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백화점 이용객 (지난 8월) : 정말로 시민들이 많이 다치거나 폭파가 됐으면 어쩔 뻔했나….]

지난해 9월에는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예고한 날에는 장갑차까지 동원되는 등 피의자가 체포될 때까지 50일 넘도록 일대에 경찰력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협박 글을 게시한 두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 적용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에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결과,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에는 1천2백56만 원, '야탑역 살인 예고'에는 5천5백여만 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에 투입된 경찰 출동수당·유류비 등을 반영한 액수입니다.

경찰은 공중 협박과 거짓 신고는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손실을 초래한다며 이번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권범중 / 경찰청 송무계장 : 경찰의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치안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그 피해는 치안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없게 되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자신이 다니는 인천 소재 학교 등에 대한 폭탄테러 예고 글을 쓴 혐의로 구속 송치된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소송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공중협박과 거짓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정은옥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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