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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날인 필요없다”더니…‘고발인 진술조서’에 본인 지장 찍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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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 한겨레 자료사진


현직 경찰관이 고발인 진술조서에 임의로 본인 지장을 찍은 사실이 뒤늦게 발각돼 검찰에 고발됐다.



8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 경찰관 ㄱ씨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ㄴ씨는 지난 1일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고발 사건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ㄴ씨는 진술조서를 열람한 뒤 담당수사관인 ㄱ씨에게 “날인을 해야 하냐”고 물었지만 “날인이 필요 없다”는 답을 듣고 지장을 찍지 않았다. 이후 ㄴ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 진술조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 조서에서 자신이 찍지 않은 지장을 발견했다. ㄱ씨는 ㄴ씨가 항의하자 본인 지장을 찍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수사서류 전자화 절차로 변경된 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가 미숙했던 것 같다”,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해명했다는 게 ㄴ씨 주장이다. 지난 10월부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 진술조서의 날인을 전자문서로 받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다.



진술조서 하단에는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고, 그 아래 진술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진술자가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맞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법적인 최종 확인 절차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진술자의 서명, 날인이나 지장 등이 필수다.



ㄴ씨는 “황당하고 당황스럽다 ” 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을 위해 알릴 필요가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악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ㄱ씨가) 업무가 미숙해서 고발인 서명이 누락된 곳에 무인(지장)을 찍은 거로 보인다”면서 “누락된 부분을 일단 보완하고, (ㄱ씨를 상대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를 만들었어도 실제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부인하면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어져 그 효력이 강력하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진술한 사람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올 수 없는 경우 진술조서가 형식상 적법하면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 날인은) 업무가 미숙하더라도 자기가 임의로 하면 안 된단 건 당연히 알 텐데 찍었다는 건 불법적이고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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