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사진=연합뉴스] |
'천안 층간소음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충남경찰청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로 구속된 40대 A씨에 대한 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주 중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린 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A씨는 재차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심의위원은 7명으로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외 법조계·의료계·학계 등 외부 위원이 포함된다.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위원 과반이 동의해야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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