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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최대 5배 징벌배상해야"...전 국민 정보유출 '초비상'[어쨌든경제_이슈]

이데일리 유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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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아 법무법인 다래 부대표 인터뷰

[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쿠팡 고객정보 유출 파장이 커지면서 보이스피싱·사기 등 2차 범죄는 물론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에 따른 스토킹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현아 법무법인 다래 부대표(변호사·변리사)는 이데일리TV ‘어쨌든경제’에서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면 위자료를 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처리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은 내부 인증업무 담당 중국인 직원이 퇴사 후에도 해외에서 회사 내부망에 접근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쿠팡의 책임 회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손해가 발생하면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 규모, 위반 기간·횟수, 유출 후 회수·구제 노력 등을 함께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 유출사고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1인당 약 10만원 수준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제도 보완책도 강조했다. 민 변호사는 “국가·지자체는 보호 시책을 강화하고, 기업은 매출이나 보유 개인정보 규모에 비례해 보안 투자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정기 점검과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미이행 상태에서 유출이 발생할 경우 징벌배상 적용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경우 영업비밀 침해와 유사하게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 차원의 보안 관리도 당부했다. 그는 “앱·서비스마다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입력은 피해야 한다”며 “유출 의심 상황에서는 즉시 비밀번호 변경, 2단계 인증, 금융·통신 보안서비스 점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어쨌든경제’는 이데일리TV가 방송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으로 유은길 경제전문기자(한성대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TV와 유튜브로 생방송된다.

민현아 법무법인 다래 부대표(변호사 겸 변리사/사진 우측)가 지난 5일 이데일리TV '어쨌든경제' 방송에 출연해 앵커를 맡고 있는 유은길 경제전문기자(사진 좌측)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현아 법무법인 다래 부대표(변호사 겸 변리사/사진 우측)가 지난 5일 이데일리TV '어쨌든경제' 방송에 출연해 앵커를 맡고 있는 유은길 경제전문기자(사진 좌측)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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