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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징역 4년…공범은 2년

연합뉴스TV 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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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 씨를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웅희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공갈 등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여성 양 모 씨에 징역 4년을, 또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했는데요.

이후 연인이 된 용 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양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협박이 아닌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양 씨가 1차 범행 당시 받은 돈을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고, 범행을 그만둘 기회가 있었음에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추가로 갈취할 목표로 2차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양 씨는 임신한 태아가 피해자 아이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 피해자 아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고, 유명인인 피해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피고인을 이용한 것처럼 왜곡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갈 미수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용 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에서 그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유명인인 걸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알리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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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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