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메인비즈기업 61.2%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부담 커져”

매일경제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원문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


메인비즈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 61.2%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메인비즈협회는 이런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메인비즈기업 36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조사 결과 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이 커졌다고 응답한 기업이 61.2%에 달했다. 특히, 영세·비제조업 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 경영 및 투자위축, 사법 리스크 증가 등 부정적 영향 등이 이유다.

메인비즈기업 중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가 안 된 기업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메인비즈기업의 95.9%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는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구체적인 의무조항까지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절반 이하(47.4%)에 머물렀다. 안전보건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모두 갖춘 기업은 7.6%에 불과했다.

또한 74.6%의 기업이 안전관리비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법적 의무를 미이행했을 때 가장 큰 부담으로는 대표이사 형사처벌(64.0%)을 꼽았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안전보건 투자 재정지원(66.4%)과 세제혜택,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요구했다.

메인비즈협회는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해 △규모·업종·위험도에 따른 맞춤형·차등형 규제 체계 도입 △재정·세제·전문인력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안전지원 체계 구축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역할 규정 명확화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 △원청-하청 등 공급망 전반의 안전성 강화 등을 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메인비즈협회는 “현행 제도가 대기업 중심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며 “기업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