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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층간소음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 개최키로

연합뉴스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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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촬영 이주형]

충남경찰청
[촬영 이주형]



(천안·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경찰청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로 구속된 4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이번 주 중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심의위 개최 요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심의위원 섭외 및 일정조율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구성을 마치는 대로 심의위를 열 계획이다.

심의위원은 7명으로,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외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이다.

위원 과반이 동의해야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께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관리사무소 문을 안에서 잠겼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이곳으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B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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