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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의협 회장 "박나래 '주사 이모'=의사 호소인…출국 금지 후 수사해야" 檢 고발

조이뉴스24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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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방송인 박나래 '불법 의료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주사 이모'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임현택 전 회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A씨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나래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A씨 SNS 캡처]

박나래 주사이모라 불리는 인물이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A씨 SNS 캡처]



임현택은 "의사 호소인 A씨가 인스타그램의 모든 정보를 지우고 도주했다"며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이 자의 여권을 정지, 출국금지 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A씨의 남편, 박나래의 매니저,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방조교사범 여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 뒤 "연예인 중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현택은 "의사 호소인(A씨)은 왜 자기가 자기 병원에서 직접 처방하면 될 걸 몇 달 씩 약을 모았을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나래는 '주사이모' A씨로부터 의료 기관이 아닌 자택이나 차량에서 항우울제 처방과 링거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박나래는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게 전부"라 반박했고, A씨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올리며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국, 내국인 최초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다"고 반박 글을 게재했다.


이후 박나래는 논란이 커지자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박나래는 8일 예정된 MBC '나 혼자 산다' 스튜디오 촬영부터 참여하지 않는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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