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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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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