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양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혜선(youstina@yna.co.kr)







![[날씨] 아침 전국 대부분 영하권…동해안 건조함 속 강풍](/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09%2F743435_1765226395.jpg&w=384&q=75)

![[이 시각 핫뉴스] '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기자 2명 고발 당해 外](/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09%2F743427_1765226328.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