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경기 화성 60대 택시 기사 살해 사건
검찰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뒤 도주"
목적지로 가는 길을 두고 시비 끝에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섭)는 8일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적지 경로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회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흉기를 빼앗았음에도 다른 흉기를 꺼내 계속 찔러 살해해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다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차로 이들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며 “그럼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뒤 도주"
수원지검 청사. 이종구 기자 |
목적지로 가는 길을 두고 시비 끝에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섭)는 8일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적지 경로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회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흉기를 빼앗았음에도 다른 흉기를 꺼내 계속 찔러 살해해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다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차로 이들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며 “그럼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후변론에 나선 A씨 변호인은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피고인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정신 병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감정인이 의견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 선 A씨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주 과정에선 택기기사가 칼에 맞아 쓰러진 현장을 본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차로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로 달아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내가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맨 끝에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씨를 상대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 열린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