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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찌르겠다" 글 올린 20대에 5,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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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폭발 협박·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려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청은 지난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1,256만 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505만 1,212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두 사건 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하는 등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앞으로도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 배상 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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