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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분'만에 털린 445억...업비트, 늑장 신고했나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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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54분.

가장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천억 개가 넘는 코인, 약 445억 원이 유출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초당 천여만 원이 증발한 셈인데요.

규모와 속도 모두 이례적인 대형 해킹 사건에 업비트가 늑장 신고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바삐 움직였습니다.

해킹 인지 18분 만에 긴급회의를 열고 입출금을 차단해 추가 유출을 막았는데요.


하지만 정작 당국 신고와 투자자 공지는 사건을 인지한 지 6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행사가 모두 끝난 다음이었죠.

이 때문에 "일부러 늑장 신고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에 착수했지만 사실상 중징계는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현행법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 사고에 대해 직접 제재나 배상을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업비트는 피해 자산을 모두 자체 충당해 이용자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을 때 거래소가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가 떠안게 되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해킹·전산 사고가 났을 때 다른 금융회사처럼 가상자산사업자에도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이미 폭발적으로 커진 가상자산 시장,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당국의 움직임에 이용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보리 (ybr07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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