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오늘(8일) 의료계는 "불법 의료행위"라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의료계는 박 씨에게 링거를 놔줬다는 '주사 이모'의 출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주사했다는 건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은 "'주사이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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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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