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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브로커' 징역 2년...3대 특검 첫 1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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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활동한 법조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 원 추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당시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 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면서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청탁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청탁과 무관한 투자금을 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씨 범행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쳤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이 씨는 3대 특검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결론을 받아들게 됐습니다.


특검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이 씨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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