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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소년법 제 70조 위반"...조진웅 최초 보도했다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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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은 그동안 공인으로서 쌓아온 반듯한 이미지와는 다른 소년범 전력이 보도된 뒤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논란 하루 만에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하자, 10대 시절 일을 이유로 배우 활동을 그만두는 결정이 적절한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는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건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청소년 쉼터를 만들어 소년범 교화에 힘쓴 송경용 신부도 "그 시절을 들춰내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그 아이들은 살아 있어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소년법의 목적이 교화에 있어 전과로도 기록되지 않는 만큼, 과거 소년보호처분 이력을 지금 비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과거의 과오를 애써 덮어둘 수만은 없고, 배우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은퇴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과거를 근거로 그들을 비판할 수 없는가"라고 물었고,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는 배우는 사람들 환상을 만족시키는 직업이라며, 더는 환상을 품을 수 없게 됐으니 그만두는 건 현명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정빈 / 변호사 (YTN 출연) : 지금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 소년범 전력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형사 고발까지 제기되면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편집ㅣ마영후

디자인ㅣ박지원
자막뉴스ㅣ이 선

#YTN자막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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