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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방선거 '기초비례 공천룰' 수정…최고위원 보궐선거 1월 11일

연합뉴스TV 문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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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8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8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조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광역·기초비례 경선 시에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100%'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재부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최고위에서는 광역비례대표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100% 반영을 유지하되, 기초비례대표 후보에 한해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비율을 50%씩 적용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컸던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은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 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직 세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는 다음 달 11일 치러집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권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5년 12월 1일이며, 올해 5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기준"이라며 "2024년 12월 1일∼2025년 11월 30일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인단별 유효투표 반영 비율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신임 민주연구원장에는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이 신임 내정자는 국제경제 분야 학자 출신의 정치인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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