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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무대행, 뇌물 경찰 벌금 폭증에 “공직기강 확립할 것”

아시아경제 임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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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불송치' 숨긴 것에 "깊게 생각 안 해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올해 금품 수수로 적발된 경찰관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이 8억원에 육박한 것에 대해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공직기강 확립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금품수수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징계부가금은 7억9029만원으로 5년 전(2020년 447만원)보다 176배나 증가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리 금액의 최대 5배를 내게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유 직무대행은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건의 불송치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박 본부장은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다. 빨리 결론을 지을 것"이라며 불송치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밝혀졌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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