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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허위 신고하면 비용 책임도 져야..." 신세계 폭파·야탑역 살인 예고범에 손해배상

파이낸셜뉴스 장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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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사 처벌에 손해소까지
공중협박·거짓신고 중대 범죄, 비용 초래
1256만원, 5505만원 상당 손배소 청구


지난 8월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월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공중협박과 거짓신고가 중대한 범죄이며 막대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중협박범들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동원경력 규모·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20대 남성 A씨가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관련 유튜브 뉴스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을 남겨 공중협박 혐의로 체포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에는 20대 남성 B씨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협박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피의자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는 1256만7881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는 5505만1212원의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판단하고, 협박범들에게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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