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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브로커' 1심 징역 2년 선고…3대 특검 사건 중 첫 결론

중앙일보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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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건진법사 전성배 씨 주변에서 영향력을 내세워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번째 1심 판결이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건진법사 전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청탁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했다고 판단했으며, 이씨가 주장한 투자 명목의 금전 수수 항변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권 취득과 사용 내역에 불과해 수수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하고 금전을 받으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범행"이라며 "사법 신뢰를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의 범죄 전력, 거액 수수, 수수금 미반환 등도 고려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청탁과 알선 목적의 4억원 수수는 중대한 부패범죄"라며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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