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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벽 긁고 협박한 무속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TV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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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흉기를 이용해 행패를 부린 무속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오늘(8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전남 화순군에 있는 한 병원의 외벽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긁어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던 병원 관계자를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병원 운영자와 개인적인 갈등을 겪었던 A씨는 병원이 망해야 한다고 소리치며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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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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