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의혹이 제기된 개그우먼 박나래(40)가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박나래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매니저들이 제기한 ‘갑질’ 의혹에 대해 “지난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어제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명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은 입장문에 담기지 않았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8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자료 : 박나래 인스타그램 |
박나래는 최근 퇴사한 전 매니저 2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1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했다. 이들 매니저는 박나래가 자신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폭언하는가 하면 상해를 입혔으며, 자신들이 업무를 하며 지출한 사비를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또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나래 측은 이들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았음에도 억대의 금품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이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한 매체는 지난 6일 박나래가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로부터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의료 행위와 약 처방을 받았으며, 박나래가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항우울제 등을 A씨로부터 처방 없이 전달받아 복용했다고 보도했다. 박나래의 해외 촬영에 A씨가 동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씨는 연예계 안팎에서 ‘주사이모’라 불린다.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프로포폴 등이 아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자신이 중국 네이멍구의 한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A씨가 중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했는지와 상관없이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A씨의 의료 행위는 불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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