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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측근 브로커' 1심 징역 2년…특검 기소 첫 선고

연합뉴스TV 김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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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재판 관련 청탁을 알선한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명목으로 각종 청탁을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씨를 내세워 4억 원이란 거액을 수수했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것으로, 3대 특검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2025.8.21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2025.8.21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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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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