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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 타워 붕괴 한달…주의의무 위반 9명 무더기 입건

중앙일보 김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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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보일러 타워. 뉴스1

무너진 보일러 타워. 뉴스1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작업 책임자들이 무더기로 형사 입건됐다.

울산경찰청은 8일 한국동서발전·HJ중공업·코리아카코 관계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일러 타워 해체 과정에서 기술시방서에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작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부산고용노동청 등과 함께 각 업체 본사와 사고 현장 사무소 등 6곳을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문서와 사고 관련 이력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계자 참고인 조사 결과 주의의무 위반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했다.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가 지난달 13일 울산화력본부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현장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가 지난달 13일 울산화력본부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현장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와 별도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3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산고용노동청·산업안전보건공단·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붕괴된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 작업 과정에서 기둥에 구멍을 뚫었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하고 현장 시료를 채취해 현재 국과수 감정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정 결과와 수사 내용을 종합해 참고인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더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책임 규명을 위해 경찰뿐 아니라 검찰·노동당국의 수사도 한 달째 진행 중이다. 울산지검은 검사·수사관 10여 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장 관리 부실을 넘어 발주처·경영진의 안전의무 이행 여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도 근로감독관 20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노동당국은 사고 전 위험 징후 보고 지연 여부, 형식적 안전문서 작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작업지시서·위험성 평가 보고서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지난달 6일 울산화력발전소 높이 60여m 보일러 타워 5호기가 해체 작업 도중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현장 작업자 7명이 매몰돼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붕괴한 보일러 타워 5호기는 철거를 위해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취약화 작업은 발파를 통한 철거 때 시설이 쉽게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 기둥을 비롯한 구조물을 미리 잘라 놓는 작업 행위다.


사고 당일 구조된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붕괴한 보일러 타워 잔해에 매몰됐던 7명은 모두 사망했다. 해당 보일러 타워는 전기 생산을 위한 터빈을 돌리는 데 쓰이는 증기를 만드는 설비다. 1981년 완공돼 사용되다 2021년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HJ중공업이 2024년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동서발전 측으로부터 수주해 지난해부터 해체 작업을 주관해왔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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