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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브로커' 1심 징역 2년…특검 기소 사건 중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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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옆에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남용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옆에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옆에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4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청탁 알선 중간 인물이 전 씨이고 청탁 대상 공무원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 씨 측 주장을 두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범행에서 청탁 알선 대상 중간 인물이 공무원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며 "청탁 대상은 재판권을 전속하는 법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무계약 형태의 대가 제공과 이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수수금과 재판 청탁 사이에 포괄적 대가관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수액이 4억 원이 아닌 3억 3000만원이라는 이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수액 4억 원은 모두 피고인이 관리·처분권을 취득한 돈으로서 감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재판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약 4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씨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 씨와 연결해 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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