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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상' 울산화력 붕괴 사고, 공사 책임자 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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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와 다르게 작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지난달 18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현장 합동 감식을 위해 감식팀 관계자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현장 합동 감식을 위해 감식팀 관계자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지난달 9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발주처·시공사·하도급 등 전 단계에 걸쳐 총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울산경찰청은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 해체공사 담당자 3명과 HJ중공업 공사 책임자 4명, 코리아카코 현장 책임자 2명을 각각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고 해체 공사를 진행해 붕괴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의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에는 ‘사전 취약화 작업(철거 시 한 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 놓는 것)은 최상층부터 하고, 상층 부재의 내장재 철거나 취약화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아래층 주요 지지부재 취약화를 실시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구조물의 하중을 고려한 기본 안전조치다.

경찰은 이 지침과 달리 사전 취약화 작업이 아래나 중간 부분부터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코리아카코 측에는 시방서와 다르게 작업한 점, HJ중공업에는 시방서대로 현장 공사가 진행 중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동서발전에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감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 주요 기둥 치수와 절단 부위 위치·크기 등을 확인하고, 핵심 시료를 채취해 감정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겠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오후 2시 2분쯤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으나 7명은 매몰돼 숨졌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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