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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여행 가방에 숨겨 대마 밀반입 일당 3명 송치

뉴시스 박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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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4000만원 상당 3.2㎏ 압수
[무안=뉴시스]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마초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40대 일당을 검거한 전남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압수한 대마초. (사진 = 전남경찰청 제공) 2025.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마초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40대 일당을 검거한 전남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압수한 대마초. (사진 = 전남경찰청 제공) 2025.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마초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40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를 밀반입해 대량 유통·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내국인인 40대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40대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등은 지난 9월28일 태국 파타야에서 대마초 2.1㎏을 현지 과자봉지로 위장, 압축 포장해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 다른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C씨와 범행 방법과 시기 등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먼저 출소한 A씨는 지인 C씨와 대마초를 밀반입해 귀국하던 중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 집에서 대마초 1.1㎏을 추가로 발견, 총 6억4000만원 상당의 대마초 3.2㎏을 압수했다. 이는 32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전남청은 A씨가 과거에도 대마초를 밀반입해 국내 유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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