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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브로커' 징역 2년 선고…3대 특검 중 첫 1심 결론

연합뉴스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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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성·법관 신뢰 해치는 중대 범행…사법정책적으로도 엄벌해야"
서울중앙지법[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 옆에서 잇속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1심 선고가 나온 첫 번째 사례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관련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건진법사 전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청탁의 대가성에 관한 이씨의 인식이 명확했으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권을 취득해 이를 사용한 내역에 불과하므로 이를 수수한 액수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간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원의 독립성·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며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수한 액수가 거액인 점, 이씨에게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수수한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됐다.


지난달 14일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청탁과 알선을 목적으로 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중대 부패범죄"라며 이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4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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