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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흉기로 행패 부린 무속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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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연합뉴스TV 제공]

법원 판결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흉기를 사용해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무속인 A(7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전남 화순군에 있는 모 병원의 외벽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긁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만류하던 병원 관계자를 흉기로 살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병원 운영자와 개인적인 갈등을 겪었던 A씨는 병원이 망해야 한다고 소리치며 이러한 행동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 상태에 의한 범행임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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