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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에게 먹이주면 과태료” 관악구, 금지구역 96곳 지정[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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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남부순환로 인근에 걸어놓은 알림 현수막.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남부순환로 인근에 걸어놓은 알림 현수막.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가 공원과 도로, 하천 등 관내 총 96곳의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두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정고시는 유해 야생동물의 배설물이나 털날림 등의 위생상 피해와 건물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관악구 내 주요 유해야생동물은 비둘기 등이 있다.

이번 금지구역 지정에 따라 앞으로 관악구 주요 공공장소에서는 정기적·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 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행위가 전부 금지된다. 위반시 별도 경고 없이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현수막과 안내문 등을 게시해 해당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박준희 구청장은 “먹이주기 행위 자제를 통해 개체 수 증가세를 완화하면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야생동물에 대한 혐오의 시선도 개선될 것“이라며 “도심 속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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