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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과거 폭로' 기자들, '소년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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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 범죄 전과를 폭로한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어제(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 기자들이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 등 조 씨의 1994년 소년보호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내부 관계자 등을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뚫은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 보호사건의 내용에 대해 재판이나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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