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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양·성남시장' 수사…"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뉴시스 양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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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조사 등 관계자 조사 과정
[수원=뉴시스]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왼쪽)과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왼쪽)과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 시장과 신 시장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 등 관계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지난 8월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회원 10여명에 3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시장을 고발했다. 최 시장은 "비서가 실수로 결제했으나 즉시 취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프로축구 FC안양의 구단주인 최 시장은 프로축구연맹에서 안양FC에 내린 징계인 제재금을 대납해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오심 피해'를 언급하며 시민구단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발언과 관련해 지난 6월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내렸는데 최 시장이 이를 사비로 내 안양시동안구선관위로부터 조사 및 행정조치를 받았다.


시정을 허위 또는 과장 홍보한 혐의로 고발당한 신 시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신 시장은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지역을 다니며 12번에 걸쳐 '소통 라이브'를 진행했다. 이 행사가 실제로는 시정을 허위·과장 홍보하는 수단이었다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신 시장이 이 같은 행사를 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행사에서 신 시장이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1심 판결에서 926억원의 손실을 831억원 이익으로 만들었고 판교동 지하 주차장을 지상 주차장으로 변경해 3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신 시장 측은 "위법 행정은 없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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