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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9만 원...올해보다 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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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05% 인상한 월 269만 4천56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육상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습니다.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됩니다.

해수부는 지난 9월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선원 최저임금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정부안을 마련한 뒤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확정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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